뮤레전드 / 사진제공=웹젠
2일 코스닥 시장에서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체 웹젠 (17,200원 ▲440 +2.63%) 주가는 전일 대비 3800원(15.7%) 급등한 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최고 2만98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도 기록했다. 컴투스 (38,450원 ▼200 -0.52%)는 전일 대비 1만원(8.85%) 오른 12만3000원에 마감했고 액션스퀘어 (1,585원 ▲1 +0.06%)와 넷마블 (57,000원 ▲900 +1.60%)은 각각 7.02%, 9.17% 상승했다. 게임빌 (30,050원 ▼800 -2.59%), 위메이드 (45,950원 ▼2,050 -4.27%), 베스파 (3,165원 ▼145 -4.38%), SNK (36,800원 ▲100 +0.27%), 액토즈소프트 (8,830원 ▼90 -1.01%) 등도 5~6% 이상 올랐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민기적2는 올해 3분기 중 정식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매출 20억원 이상을 기록한 흥행작 전민기적의 이름을 계승했고, 하반기 텐센트의 주력 모바일 게임으로 충분한 마케팅 지원을 받는 만큼 흥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는 2013년 117억 위안에서 2019년 1581억1000만 위안으로 7년간 13.5배 성장했고, 지난 1월에는 47억7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49.5% 증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게임 업체들의 중국 진출은 철저히 막혀 있었다. 중국 내에서 해외 게임이 서비스를 하려면 중국 정부의 판호(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데,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슈 이후로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의 주가는 2018년 이후 줄곧 내리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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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중국 내에서 한한령 완화 조짐이 보이면서 게임 업체들에도 다시 희망이 생기고 있다. 한국 연예인이 중국 기업의 광고모델로 발탁되는가 하면 3년만에 처음으로 중국 전역에서 한국 관광상품이 판매되는 등 한류가 재개될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이다.
국내 한 게임업체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한 것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다.
중국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 것은 국내 게입 업체에 긍정적 요소다. 직접 판호 발급이 아니더라도 IP를 이용한 중국 게입 업체와의 협업으로 우회 진출 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한한령 해제나 판호 발급이 구체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진만 SK증권 연구원은 "판호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하면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중국 기대감은 주가에 대부분 반영돼 있지 않은 만큼 관련 모멘텀은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