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0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정 교수측 변호인단의 번의 동의(증인채택 취소)에 따라 저희가 채택한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앞서 한 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기소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피의자 증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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