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6월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모펀드운용사와 P2P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라임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환매 연기된 펀드만 1조6679억원어치 팔렸다. 여기에 옵티머스와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까지 포함하면 사모펀드에서만 조단위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현장방문을 통해 "동산 금융의 모범사례"라고 치켜세웠던 팝펀딩마저 자금을 돌려막거나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인 제도는 그대로 둔 채 특정 회사의 일탈과 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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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 부위원장도 "일부 운용사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고 은행, 증권사 등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은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자본요건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사모펀드를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펀드 사전 심사제도 사후 등록제로 바꿨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도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완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자본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을 언급하며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3종 세트"라며 "금융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DLF 사태가 터진 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을 1억원에서 다시 3억원으로 되돌렸지만 다른 제도 개선은 없었다. 오히려 규제는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에 집중됐다.
P2P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제정해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보다 강제성이 부과됐지만 여전히 금융당국 내에선 동산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P2P에 기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노조가 지적했듯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점검만 한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부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사모펀드의 경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을 죽이는 제도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며 "순기능을 고려해 시장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