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불법 고광도 전구 전조등' 단속해 주세요"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7.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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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설문 결과 발표…운전자 65% "불법개조 자동차 불편"

자료: 교통안전공단자료: 교통안전공단


운전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불법개조(튜닝) 자동차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5월 자동차검사소를 찾은 운전자 101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56명(64.7%)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불편한 경험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HID, LED, 점멸등, 기타등화)가 전체의 30.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또 경음기 임의변경 등에 따른 과도한 소음과 브레이크, 후미등 등 등화장치 정비불량이 각각 24.3%와 16.8% 순이었다.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필요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불편을 느낀 적이 없지만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9.1%(295명)에 달했다.

단속이 시급한 항목으로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30.1%), 과도한 소음(22.5%), 등화장치 정비 불량(15.1%) 등으로 불편을 경험한 항목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시속 80km를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까운 거리를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불법개조 자동차 근절을 위해 국민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불법 유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전문인력을 확대·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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