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투협은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자산의 50% 이상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적용된다.
한 금투협 관계자는 "최근 대체투자펀드를 둘러싼 사건 사고로 리스트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각 회원사에 모범규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회원사들의 모범규준 이행 내역을 조사하고, 이를 자율규제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10월 1일부터, 전문사모펀드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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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이 모범규준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대체투자펀드를 둘러싼 잇단 환매 연기 요청과 사기 행각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를 판매한 JB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대부업체 등 부실기업 채권을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둔갑해 판매했다. 투자 자산에 대한 사전심사와 실사가 이뤄졌다면 없었을 일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대체투자의 경우 자산에 대한 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며 "대체투자는 다른 자산보다도 실사와 사전심사가 중요한 데 인력과 비용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대체투자펀드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부동산과 특별자산을 담고 있는 대체투자펀드 수는 3513개(6월 30일 기준)로 1년 사이 501개가 늘었다. 시장 규모도 같은 기간 205조3389억원으로 35조7466억원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