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카뱅 vs 우회로 네이버…다른길 걷는 공룡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학렬 기자, 김지산 기자 2020.07.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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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네이버, 금융시장 '녹색메기' 될까 (下)

편집자주 네이버의 금융시장 진출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네이버 통장에 이어 후불결제와 대출, 보험에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모색하는 등 네이버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 카카오보다 뒤늦게 금융사업에 뛰어들곤 있지만 일본 라인파이낸셜을 통해 축적된 금융사업 경험과 국내 사업파트너인 미래에셋의 역량을 더해 파급효과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전통 금융업체들을 긴장시키는 네이버의 메기효과와 노림수를 짚어봤다.

금융시장 노리는 네이버·카카오, 왜 다른 길 갈까




정공법 카뱅 vs 우회로 네이버…다른길 걷는 공룡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검색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진출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인수 등 면허 취득을 통한 ‘정공법’을 택했다면, 네이버는 직접 진출 대신 사업 제휴를 통한 통한 우회로를 택했다. IT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노리겠다는 취지는 같지만 이들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공법 VS 우회로, 가른 배경은?



업계에서는 양사의 행보를 가른 것은 각사의 경쟁우위 영역과 금융업을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으로 본다. 먼저 카카오는 4000만 명이 넘는 막강한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반을 앞세워 금융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장악한 카카오로서는 은행과 메신저를 결합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존 은행과 정면승부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카카오 금융사업의 두 축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강력한 허브로 활용한다. 카카오페이는 카톡과 연계해 결제, 송금, 투자는 물론 보험과 신용조회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도 카톡을 이용한 모임통장 초대 기능, 카카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카카오뱅크 상담 챗봇 등 협력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검색 포털인 네이버의 고객기반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앞세운다. 카카오톡만큼 강력한 네트워크 채널은 없지만 네이버쇼핑과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고객데이터를 활용하면 직접 금융사 설립하지 않고도 충분히 금융 시장에서 주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네이버는 해외 계열사인 라인파이낸셜을 통해 다른 업권 금융사들과 제휴를 통한 금융업 진출 경험이 풍부하다. 일본의 경우 노무라홀딩스와 조인트벤처로 라인증권을 설립했으며, 미즈호 파이낸셜과는 라인뱅크 설립을 준비 중이다. 또 라인보험은 일본 손보사 재팬니폰코아와 손잡았다. 라인파이낸셜의 경우 일본 외에도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은행 합작사를 설립했거나 추진중이다. 물론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국내 금융사를 인수할 자금력도 갖췄다.

◇네이버 까다로운 국내규제 의식했나?

일각에선 네이버가 은산분리 규제와 금융권의 견제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내 법규상 네이버는 단독으로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고 깐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각종 자금 운용 규정 등 금융규제도 상당하다.

최근 네이버통장 개설과 마이데이터 사업진출이 이뤄지자 금융권이 네이버를 상대로 집중견제에 나섰고 금융당국에 무임승차론과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톡은 강력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만큼 일정 부분의 규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식으로 금융 라이선스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네이버는 가급적 규제를 피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비은행 금융 서비스부터 공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지영 기자

IT공룡 네이버, 금융규제 수준은?
네이버페이 / 사진제공=네이버네이버페이 / 사진제공=네이버
IT공룡’ 네이버가 금융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지만 금융규제는 핀테크회사가 받는 정도만 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설립 이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주로 핀테크회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한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중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하겠다고 등록한 상태다.

특히 네이버페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해당돼 금융위원회 허가도 아닌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에 비하면 규제 강도도 덜하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런 전자금융업자 규제도 받지 않기 위해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을 분리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네이버가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지 않은 것도 규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네이버통장’으로 논란이 됐지만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을 금융투자업자로 보는 것에도 신중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파이낸셜이) 본격적으로 영업하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응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4일 AI(인공지능)로 대출심사를 추진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대신해주는 회사를 말한다.

네이버는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등에 적용되는 금융그룹감독 적용대상도 아니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어야 감독대상에 지정되는데 네이버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 한 곳만 가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와 같은 IT회사가 이제 막 금융시장에 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지금은 우려보다는 네이버 등의 금융회사 진출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네이버은행도 있나요?"… '통장' 포장된 CMA에 제동
정공법 카뱅 vs 우회로 네이버…다른길 걷는 공룡들
‘네이버통장’은 지난달 8일 정식 출시한 이후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네이버통장이 흔히 아는 은행 통장처럼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도 통장으로 마케팅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금융당국도 이에 주목해 네이버통장 운용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상품명 변경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관련기사 ☞[단독]‘네이버통장’→‘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 간판 바꾼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으면 통장 소유주는 은행이 망해도 원금의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그러나 네이버통장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상품은 정확히 말해 미래에셋대우가 운용하는 ‘미래에셋대우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 통장’이기 때문이다.

수익창출과 이자 지급 방식은 은행과 다르다. 고객이 CMA 계좌에 돈을 맡기면 미래에셋대우는 이 돈으로 RP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한다. 국공채 뿐 아니라 회사채에도 투자한다. 하루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CMA 특성상 수익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해서다. 8월 말까지 원금 100만원 한도이긴 하지만 연 3% 이자를 지급하는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다.

네이버통장은 또 100만원 초과부터 1000만원까지 연 1% 약정수익률, 1000만원 초과는 연 0.35% 약정수익률을 적용한다. 9월부터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골드등급일 때 연 3% 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 통장의 대표격인 요구불계좌 금리가 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상품명에 네이버가 들어가지만 네이버는 마당(플랫폼)만 제공할 뿐 운용과 법적 책임은 모두 미래에셋대우 몫이다. 네이버은행이 통장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금융권의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피이낸셜은 상품명 변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통장 네이밍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건 사실”이라며 “일반적인 통장이 아닌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도 “통장이라는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RP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 권고 취지를 공감해 미래에셋대우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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