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번화가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7~8월 가동

뉴스1 제공 2020.07.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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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를 포함한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가 지난해 7월 30일 해운대 해수욕장 간이샤워시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부산 해운대경찰서를 포함한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가 지난해 7월 30일 해운대 해수욕장 간이샤워시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해수욕장과 번화가에 몰려들 것으로 보고 오는 8월까지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부산지역 15개 경찰서별로 지자체 시니어 인력과 민간업체, 대학생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구성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20명 이상 순찰대 인원을 편성한다. 이들은 해수욕장과 번화가 주변 공중 화장실, 숙박업소 등 불법 촬영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찰은 특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단과 연계한 인력을 최대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원, 캡스, 경비협회, 위생협회 등 민간업체와도 연계해 점검 영역을 확대한다.



점검 활동 전후에는 조형물 설치, 다국어 플래카드 부착, SNS 홍보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점검 활동과 더불어 불법 촬영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도 각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 5개 화장실이 범위에 포함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380건 가운데 45건(11.9%)이 공중화장실 등 5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대부분의 범죄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 또는 하단부 빈 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는 이동형 형태의 범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에 빈 공간을 두지 않도록 공중 화장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는 각 구·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공간을 3㎜ 이하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3㎜는 스마트폰이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배수나 환기가 원활하다고 고안된 수치다.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길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강서구 등 4개구에서 공중화장실 조례 제·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불법촬영 유포는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와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라며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과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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