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돈을 주며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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