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상조' 27곳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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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상조업체 가운데 현금성자산비율이 높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곳은 태양상조, 바라밀굿라이프 등으로 나타났다. 하늘문, 한양상조 등은 단기적 환급 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평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70개 상조업체의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표별 상위 업체를 1일 공개했다. 종전 집계해온 청산가정반환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지표와 더불어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을 추가로 집계·분석했다.

70개 상조업체의 평균 현금성자산비율(총자산 중 예치금을 제외한 현금성자산 비중)은 5.3%다. 상위 5개 업체는 태양상조(26.0%), 바라밀굿라이프(22.0%), 보람상조애니콜(21.5%), 보람상조라이프(17.9%), 보람상조개발(16.1%)이다. 공정위는 “현금성자산비율이 높으면 손실 발생 상황 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자본 비중이 크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모든 가입고객이 상조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의 환급액인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실제 업체가 보유한 단기성 자본 비율인 ‘해약환급금준비율’은 평균 45.2%로 집계됐다. 하늘문(713.4%), 한양상조(287.2%), 제주일출상조(251.7%), 조흥(231.9%), 바라밀굿라이프(176.6%) 순으로 준비율이 높았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 능력을 보여주는 ‘청산가정반환율’은 평균 108.8%로 나타났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라는 의미는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100% 이상인 업체는 27개, 0% 미만 업체는 3개로 조사됐다.

상조업체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평균 5.1%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휴먼라이프(79.3%), 씨엔라이프(64.7%), 조흥(48.6%), 대한라이프보증(46.2%), 교원라이프(32.6%)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실질적 재정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가로 지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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