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0109382661840_1.jpg/dims/optimize/)
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수재 혐의와 관련해 "명품 가방을 두 개가 아닌 한 개를 받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수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됐는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그 이익을 계산하는 검찰의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과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자본시장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이 전 부사장은 재직 중 주식 매각 시기나 금액에 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한 김 전 본부장 및 대체투자본부 직원들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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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의 횡령 사건과 연루됐던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 주했다. 5개월 가까이 도주하던 이 전 부사장은 결국 지난 4월 라임의 '자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성북구 주택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달 구속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사기를 비롯한 추가 혐의를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