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보험료 부담비율은 일괄적으로 8%까지 낮아진다. 기존 부담비율은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이 각각 12.6%, 23.4%였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80% 지원받아 총 보험금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