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면허 취소 수치

뉴스1 제공 2020.07.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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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오후 11시40분께 6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뉴스1 DB지난 6월 29일 오후 11시40분께 6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뉴스1 DB


(부안=뉴스1) 박슬용 기자 =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64)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가 보행자 B씨(63)를 들이받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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