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AP/뉴시스] 30일 홍콩 시민들이 빅토리아 하버에서 일몰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를 명목으로 홍콩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었다. 2020. 6. 30.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법시행과 동시에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을 공개했다.
앞선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 최고형량이 30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처벌이 무거워졌다. 다만 경미한 범죄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홍콩 반체제 인사들이 외국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외국세력과의 결탁'으로 간주된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처는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법집행을 못하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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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홍콩 국가안보처가,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피의자는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인도된다.
홍콩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 보안법에 우선하도록 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이밖에도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안보 업무를 맡도록 했으며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한다.
홍콩보안법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이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