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0108155053823_1.jpg/dims/optimize/)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남·6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 판사는 "길거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며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8년 11월 대구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근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다. 올 5월 서울역에서 이모씨(32)가 모르는 사이인 한 여성의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약 1주일 만에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당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고,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돌출적 행위라는 점에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