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판논문에 인사보복"…국세청 전 직원, 박병대에 손배소 패소

뉴스1 제공 2020.07.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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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 반성문 제출한 사실 인정되나..인사보복 증거없어"
A씨 2014년 전문지에 대법원 판례 비판하는 논문 투고

박병대 전 대법관  © News1 이승배 기자박병대 전 대법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법원 판례비판 논문을 한 법률전문지에 기고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보복을 당했다고 박병대 전 대법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 국세청 직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마은혁 강화석 정철민)는 A씨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 2월 국세청 소득세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B 법률전문지에 손익귀속시기 결정에 관한 학설 판례의 자의성을 비판하는 논문을 투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손익귀속시기 결정에서 일제의 잔재인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같은해 6월 A씨는 과장에서 교수과장으로 전보됐고, 2017년 3월 명예퇴직했다. 이해 5월 A씨는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투고 후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파견 나와 있던 국세청 사무관에게 '국세청 직원이 대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발표하면 되겠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김덕중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하라'는 등 국세청장을 협박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를 계기로 자신에게는 고위공무원단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좌천과 부당한 인사가 계속돼 결국 명예퇴직을 했다"며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영위하여 오다가 박 전 대법관의 협박이나 문제 제기로 인해 승진이 좌절되고 학문의 자유가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1심은 Δ김 전 국세청장, 당시 국세청 차장이 A씨의 투고와 관련해 감사관에게 'B 법률전문지가 무슨 신문이냐' 등을 질문한 점 Δ감사관이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에게 A씨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도록 권유한 점 ΔA씨가 반성문을 작성해 김 전 국세청장에 제출한 점 Δ국세청의 인사 배경의 의문점에 대한 보도가 있던 점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사실 때문에 A씨의 승진이 좌절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에 파견돼 근무한 국세청 직원은 '박 전 대법관이 분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전 국세청장도 'A씨를 교수과장으로 전보한 것은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감사관은 '이 사건 투고와 관련해 박 전 대법관이 국세청 직원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을 김 전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으로 들었다'고 증언을 했지만, 이는 앞선 증언과 상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인사보복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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