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 News1 이승배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마은혁 강화석 정철민)는 A씨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손익귀속시기 결정에서 일제의 잔재인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투고 후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파견 나와 있던 국세청 사무관에게 '국세청 직원이 대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발표하면 되겠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김덕중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하라'는 등 국세청장을 협박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를 계기로 자신에게는 고위공무원단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좌천과 부당한 인사가 계속돼 결국 명예퇴직을 했다"며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영위하여 오다가 박 전 대법관의 협박이나 문제 제기로 인해 승진이 좌절되고 학문의 자유가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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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Δ김 전 국세청장, 당시 국세청 차장이 A씨의 투고와 관련해 감사관에게 'B 법률전문지가 무슨 신문이냐' 등을 질문한 점 Δ감사관이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에게 A씨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도록 권유한 점 ΔA씨가 반성문을 작성해 김 전 국세청장에 제출한 점 Δ국세청의 인사 배경의 의문점에 대한 보도가 있던 점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사실 때문에 A씨의 승진이 좌절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에 파견돼 근무한 국세청 직원은 '박 전 대법관이 분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전 국세청장도 'A씨를 교수과장으로 전보한 것은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감사관은 '이 사건 투고와 관련해 박 전 대법관이 국세청 직원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을 김 전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으로 들었다'고 증언을 했지만, 이는 앞선 증언과 상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인사보복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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