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신북방지역 한국어 교육 강화…현지서 교원 200여명 양성

뉴스1 제공 2020.07.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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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학교에 한국어반 시범운영
신남방·신북방지역 중점 한국교육원 4곳 최초 지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르는 외국인. (뉴스1DB) ⓒNews1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르는 외국인. (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해외 대학에서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 교육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초·중등 한국어 교원양성체계 구축사업'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현지 대학과 교육기관에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학과 교육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연간 1억원 안팎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해외 7개 대학·교육기관과 협의해 200여명의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을 양성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호치민국립인문사회대, 하노이국립외국어대, 말레이시아교원양성대, 우수리스크사범대, 우즈베키스탄 국민교육부 연수원, 키르기즈국립대, 필리핀 교육부 협력 특별과정이다.



이 가운데 필리핀은 '정부 협력형' 유형이다. 필리핀 정부와 협력해 현지 교사 20명을 1년간 한국어 교원으로 양성한 뒤 초·중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2021년 양성과정 개설을 목표로 8개 해외 대학과 협의 중이다.

현지 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을 시범 운영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라오스(3개교 130명) 미얀마(1개교 100명) 캄보디아(3개교 100명)가 지난해 7월 교육부 간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 현지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범운영한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공통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우선 시범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어가 외국의 정규 교육제도 안에서 정규과목이나 제2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지역 4개 한국교육원을 '중점 한국교육원'으로 지정하고 교육전문직 경력자 4명을 '한국어교육 전담자'로 파견한다. 태국, 호치민시(베트남)와 로스토프나도누(러시아)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이 대상이다.

중점 한국교육원은 주재국뿐 아니라 한국교육원이 없는 인접국가의 한국어 교육 협력까지 선도하고 한국어 교육정책 개발, 현지 통합연수, 말하기 대회 등 한국어 교육협력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최은희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어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에 기반해 현지 정규 교육제도 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한국어 교육 협력 사업을 체계화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케이무크(K-MOOC) 등 온라인 교육과정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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