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2020.6.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종전에는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등 혜택을 부여했다.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방식도 바뀐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여권에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나눠준다.
앞서 법무부는 2월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했는데, 이를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확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 항공사와 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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