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해도 오늘부턴 범칙금 부과

뉴스1 제공 2020.07.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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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발급 방식 변경…확인서 발급해 위·변조 방지

인천국제공항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2020.6.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인천국제공항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2020.6.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7월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붙이지 않고 '비자발급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등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시행 후 7~9월 출국 시 원 범칙금액의 30%,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할 예정이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방식도 바뀐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여권에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나눠준다.

앞서 법무부는 2월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했는데, 이를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확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 항공사와 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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