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영장기각…"구속 필요성 소명부족"

뉴스1 제공 2020.07.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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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관련 결정 전달과정서 맥락 변경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인 7월1일 오전 12시29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측이 미 FDA(연방식품의약국)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기일을 하루 연기, 30일에 구속심사가 이뤄졌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약사법 위반 Δ사기 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Δ배임증재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도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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