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사형제 언급한 홍준표 향해 "극우 포퓰리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6.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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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27일 오후 대구 동구 MH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27일 오후 대구 동구 MH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 의무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가는군.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겁니다"라며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군요.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겁니다"라고 썼다.



진 교수는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을 언급하며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고 언급하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심판사였죠.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거구요. 미국에서도 사향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고 사형제도의 한계점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세요.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해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해서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 미집행자는 60명이다. 자고 있던 부모를 찔러 죽인 박한상, 부녀자 등 20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죽인 강호순 등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살아 있다. 사형 미집행자 60명이 목숨을 앗아간 피해자만 21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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