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청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해 청년층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공기업을준비하는사람들의모임(공준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부문 취업준비생 중 86%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대선 공약 시행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불거져 온 공정성 논란이 재발한것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모습. 2020.6.30/뉴스1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과 전화상담원 등 민간위탁 노동자 20만명이다. 권고사항인 민간위탁 노동자를 제외하면 지난달 말 기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95%(19만6000명)가 넘는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지난 2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규직화(직고용) 추진을 발표했다"며 불공정한 전환과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6.25/뉴스1
하지만 민간은 꿈쩍이지 않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9년 8월 기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집계됐다. 2017년 32.9%, 2018년 33.0%에서 오히려 올랐다.
◇文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오히려 90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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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한화, 코웨이, SK브로드밴드처럼 정규직 전환(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직원의 직고용)을 도입한 일부 기업에선 공공기관 못지 않게 잡음이 생기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사, 노-노 간 갈등을 겪고 있다.
민간이 정규직 전환을 주저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에다 정규직까지 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민간이 기업에 그대로 믿고 따를 정규직 전환 롤모델이 없는 점도 한 요인이다. 노-사, 노-노 간 힘겨루기를 벌이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임금체계 개편 후 정규직 전환, 스토리텔링 필요"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고 김용균의 동료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 사망 대책 당정청 합의안 불이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당정청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5.27/뉴스1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임금, 근로조건 하에서 정규직을 늘리는 건 악순환을 되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혁했다는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사내도급은 무조건 불법인가요?"…오해와 진실은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가 관심을 받는다. 도급 방식은 회사의 고용유연성과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모호해진 법 해석의 경계와 대중적 오해로 무조건 '불법'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다. 도급계약을 맺었는데도 원청업체가 협력(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 업무 지시가 있다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 이 경우 원청업체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기업들이 도급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유연성이다. 도급은 경직적인 국내 노동법상 경기변동 등 상황에 인력수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강성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배치 전환 시 단체협약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생산라인 간 인력이동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로 인해 2008년 12월 생산중단 후 배치 전환까지 1년 1개월이 걸렸다. 도급 활용이 없이는 막대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도급이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큰 이유는 그만큼 처우가 열악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47% 수준인 데 비해 도급 근로자의 임금은 70~80% 수준으로 이보다 더 높다.
최근 들어 도급과 불법파견을 구분하는 법적 판단이 모호해지고 있는 점도 도급에 대한 오해를 키우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2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2차 도급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들이 자동차 생산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물류나 탁송, 부품포장 등 간접업무 근로자들이라는 점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제조업은 파견이 금지된다. 업무의 범위를 실제보다 훨씬 넓게 해석한 것이다.
업계는 이로 인해 고용유연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신규채용 여력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대차는 지난 2014년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 협약'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8260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했다. 올해도 450명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정규직 전환하는 만큼 해당 부문 신규 채용은 사실상 없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