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건 금융결제정보 하반기부터 단계적 개방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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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5200만명 보험정보 개방…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완성

/자료제공=금융위/자료제공=금융위


7000억건이 넘는 금융결제정보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5200만명의 보험정보는 오늘(1일)부터 개방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하 CreDB)의 개방정보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CreDB △데이터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전문기관 △금결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를 완성하게 된다.

신정원은 지난해 6월부터 CreDB를 구축해 개인·기업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엔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출범했고 지난 6월엔 금융위와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 공공데이터 4450만건을 민간기업 등에 개방했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신정원, 금융보안원, 금결원 등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는 등 신정원의 CreDB 개방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계좌이체정보 등 금융 결제정보를 비식별화해 개방한다.

금결원은 계좌이체, 전자결제, 전자 어음 거래, 공인인증 등 약 2350TB(테라바이트)의 금융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일평균 약 2억3000만건(0.76TB)의 결제정보가 처리된다. 금융결제정보는 개인자산관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결원은 하반기부터 결제정보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금융회사에 제공해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제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결제정보를 대외에 개방하는 동시에 금융결제원이 금융회사, 핀테크, 일반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정보와 결합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와 저신용층 신용평가 모델 등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의 기업고객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정원은 5200만명의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 DB(데이터베이스)를 이날부터 개방한다. 또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DB도 제공한다. 하반기엔 맞춤형DB 서비스도 시범으로 시작한다.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대폭 확충하고 통신·유통 등 다른 기관의 정보를 결합한 융합 DB도 구축한다.

신정원은 개방정보가 확대되면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가치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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