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27일 오후 대구 동구 MH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6.27/뉴스1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나라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이 같은 의문에 홍준표 의원이 법 개정안으로 답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이나 반인륜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해서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 미집행자는 60명이다. 자고 있던 부모를 찔러 죽인 박한상, 부녀자 등 20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죽인 강호순 등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살아 있다.
사형 미집행자 60명이 목숨을 앗아간 피해자만 211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