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공장 직장내 괴롭힘 통보…오리온 "조직문화 개선하겠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0.06.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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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사옥 전경 / 사진제공=오리온오리온 사옥 전경 / 사진제공=오리온


오리온이 지난 3월 익산공장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리온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또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와 권고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오리온 익산공장 고(故) 서모씨의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고인이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 측의 재조사를 권고했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으로 확인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겠다. 노동조합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리온은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나이 어린 신입사원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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