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100명인데 2000명 추가 고용하라고?…파견법 이대로 좋은가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최민경 기자 2020.06.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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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민간기업 '인국공'이 몰려온다, 정규직화에 떠는 기업들③

편집자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노노갈등과 비정규직-취업준비생 갈등 등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건 약과다. 현대위아를 시작으로 현대·기아차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겪고 있는 비정규직 직고용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이들 기업의 하청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을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사회는 전무후무한 정규직 고용 사태에 휘말리게 된다. 인국공 사태를 압도하는 민간기업 직고용 소송의 실태를 점검해본다.

직원 1100명인데 2000명 추가 고용하라고?…파견법 이대로 좋은가


재계에서는 현대위아 사태를 놓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1100명 직원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이보다 2배 많은 20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끊고 이제 막 경영 정상화를 노리는 현대위아 입장에선 또 다시 깊은 난관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기존 직원의 2배를 고용해야 하는 현대위아의 위기가 코로나19(COVID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차 부품업체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 난감한 현대위아의 운명은 현대위아 스스로가 아닌 '법'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원청 회사가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바로 이 파견법에 근거해 2014년과 2017년 법원에 1, 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직접고용요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번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나오면 현대위아는 평택 1·2공장에 근무하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인력들을 전원 직접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적은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 안정'이다. 노동자 파견의 상용화와 장기화를 막고,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파견법 입법 취지도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과 맥락은 같다.

그러나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조건 현대위아의 직접 고용만을 원하는 모양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는 평택공장 사내하청업체를 모아 자회사를 만들고,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현대위아의 제안을 거절했다. 자회사와 사내하청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평택지회의 판단이다.


'고용 안정'을 대의로 절차는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고용을 지탱하는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역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직원 1100명인데 2000명 추가 고용하라고?…파견법 이대로 좋은가
현대위아는 지난해 2년 연속 당기순손실 고리를 간신히 끊은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지만,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70% 정도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 직원의 2배 정도나 되는 신규 직원을 직접 고용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

현대위아발 직접 고용의 후폭풍이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부품업체 사내하청 중 최초 판례가 되는데 이 같은 직접 고용을 노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는 수년째 불황을 맞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하청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 부담까지 떠안으면 사실상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 판결이 1, 2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은 커녕 해당업체의 도산으로 고용 불안이 더 가중되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며 "업계 상황과 노사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절충되는 판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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