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만? 재산세도 보유 주택수 따라 차등화 시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7.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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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의 이익환수"를 거론하며 부동산 세제개편에 '불'을 당겼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뿐 아니라 재산세도 다주택이냐, 실거주냐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공론화 했다.

30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7월)부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가 시작된다. 6월 1일 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야하며 12월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세금고지서 발송을 앞둔 민감한 시기, 김 장관은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 많이 갖고 있는 게 부담되고 그렇게 얻는 차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각 나라가 저마다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얻은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들이 매집하지 못하도록 세제개편을 한다"며 "우리도 그런 환수장치, 세제 강화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못 잡는 근본 원인이 유동성에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개편 '카드'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28일 박선호 국토부 차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주택자 과세평균이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며 세제강화에 군불을 지핀 바 있다. 김 장관은 더 나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특히 "다주택자냐, 실거주냐에 따라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율을 차등화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해 재산세율 이원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의 보유세 강화는 '이슈'였지만 재산세율 차등적용은 처음으로 수면위로 올라왔다.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서민 재산세 부담을 줄이면서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려는 의도가 담겼다.


김 장관이 '다주택자 이익환수'를 공식 거론하자 1주택자 이하 반응이 뜨겁다. "진작했어야 했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다. 21번째 부동산 대책보다 1번의 세제강화가 집값 잡기에 효과적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랩장은 다만 "과세 부담이 매매가 오름세보다 높지 않다면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조세저항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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