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긴급자동차 고속도록 주·정차 허용 등 도로 위의 많은 것들이 바뀐다.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부적으로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 6종→18종, 의무 위반해 발생한 사고 공개
현대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사진제공=현대자동차
향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도 적용대상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로 포함된 곳은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등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동승보호자는 2년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등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영유아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서에 공개한다.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운전가능...소방차, 고속도로에 주차 가능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공용 킥보드가 배치돼 있다./사진=뉴스1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운행 시 원동기 또는 2종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다. 이와 함께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어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주·정차가 12월 10일부터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주·정차가 금지돼 긴급차량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