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주들, 6일간 과태료 30억 맞더니…"저감조치 몰랐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7.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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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는 적발 없이 작년 부과 차량 소송 기간 가산금 면제…저감장치 부착 차주 배려 '취소' 처분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2월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2월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해 서울에서 6일에 걸쳐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3만대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여파로 대기질이 개선된 결과 올해는 단속이 전무했지만 지난해 적발된 차주 일부가 차량당 10만원씩 부과되는 과태료에 불복하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대기질이 개선된 올해는 단속이 아니라 가산금 면제 처분과 같은 후속 절차로 바쁜 상반기를 보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 결정이 있기 전 소송 기간에 붙는 가산금은 일괄 면제해주는 조치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있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기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5등급 차량 100대와 관련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가 면제됐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적발된 9459대 가운데 모두 547대의 차주들이 법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인지 몰랐다"는 등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가산금 면제 처분을 내린 것.



이의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 약 100대 단위씩 끊어 면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만약 과태료가 적법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위반 차량 소유자는 소송 기간과는 관계 없이 10만원 만 내면 된다.

또 서울시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1724건은 지난 2월 말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줬다.
지난해는 주말을 제외하고 2월 22일과 3월4~5일, 12월10~11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결과 3만1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지난해 2월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적용되는 조치다. 시행시기가 주말이 아닌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행 기준은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이다. 주말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올해는 주중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적발된 차량도 전무했다. 서울시는 대기질이 다시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올 하반기 추가적 단속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다시 걸리면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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