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이재용 기소'로 보고 올렸다…윤석열·이성윤 내일 회동 결론낼까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6.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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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성윤 '검언유착 수사'두고 갈등…불투명해진 '주례회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 수사팀이 30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7월1일) 열리는 주례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삼성수사'의 결론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겠다는 결재안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결재안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임직원 20명에 대한 기소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는 7월1일 열리는 '주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이 지검장과 주례 회의를 갖는데, 앞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이 늦춰질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소집 지시를 내린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지휘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따라 주례회의 개최는 물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안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출석위원 14명 중에 임시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비밀 투표 결과 10대 3의 압도적 다수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팀은 지난 29일 대검으로부터 심의 결과가 담긴 공문을 전달받은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처분을 고심해 왔다.

운영지침상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8건의 사법처리 방향은 모두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다. 수사팀이 '권고'와 다르게 기소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맞닥뜨릴 수 있다.


수사팀은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한다. 법원도 기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야 유무죄가 가려질 정도로 유죄 심증이 없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결국 검찰이 1년8개월에 가까운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위원들도 절대 다수의 '불기소 권고'의 이유로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위법성에 확신을 주지 못한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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