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 살때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해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6.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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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외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내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내 이사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내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이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엔 1년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또 1주택자는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에선 1년내,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가 없었다.

특히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이날까지 취득한 집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만 허용된다. 7월1일부터 취득한 집을 담보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한 법인이 가능하다. 예컨대 주택 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집을 새로 지어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담보로 처음 취급하는 주담대는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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