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정경심 공범 혐의는 대부분 무죄(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6.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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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자금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관련한 정 교수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를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자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씨에게 적용된 횡령과 배임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조씨는 그동안 자신은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코링크PE 설립과 운영, 더블유에프엠(WFM) 인수 등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결정했으며 직원들도 대표이사로 호칭했다"면서 '피고인 지위'를 실질적 소유주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 혐의 중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 혐의 가운데는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면서 이 돈을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라며 "피고인이 이 전 대표에 구체적 변경보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 됐지만, 조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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