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조씨 혐의 중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 혐의 가운데는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면서 이 돈을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라며 "피고인이 이 전 대표에 구체적 변경보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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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 됐지만, 조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