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사모펀드 전수조사 관련 "조치명령권도 검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6.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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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배당 자제 "권유할 뿐 은행 판단"…"기안기금 대상 기업 여건 좋아져 신청 망설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사모펀드 조사 관련해 ”조치명령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선순위, 조사방법을 정하면 충분히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416조에 명시된 것으로 금융위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걸 말한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할 때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조치명령권이 다양한 부분에 쓰일 수 있어 어느 부분에 발동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조치명령권이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실제 발동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조치명령권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과 업무개선, 각종 공시, 영업의 질서유지, 영업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은행권의 배당 자제 관련해서는 "은행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금융당국은) 권유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자사주 매입금지와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힐 것을 언급하며 은행권에 배당 자제 등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기안기금 지원 신청을 이달중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아직까지 신청 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들 수요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공고가)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 기업이 사이즈(규모)가 크다보니 여건이 좋아져서인지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며 ”간절히 원하는 기업은 원래 대상이 아닌 불일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네이버통장'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투자업자 인가 여부에 대해선 신중했다. 손 부위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본격적으로 영업하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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