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네이버통장 명칭 변경을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요구했다. 네이버통장 홈페이지 갈무리.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통장 네이밍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일반적인 통장이 아닌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가 운용하고 법적 책임도 진다. 고객이 CMA 계좌에 돈을 맡기면 미래에셋대우는 이 돈으로 RP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국공채 뿐 아니라 회사채에도 투자한다. 하루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CMA 특성상 수익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8월 말까지 원금 100만원 한도이긴 하지만 연 3% 이자를 지급하는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다.
네이버통장은 또 100만원 초과부터 1000만원까지 연 1% 약정수익률, 1000만원 초과는 연 0.35% 약정수익률을 적용한다. 9월부터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골드등급일 때 연 3% 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 통장의 대표격인 요구불계좌 금리가 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장의 사전적 의미만 보면 예금자에게 출납 상태를 적어주는 장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마치 은행 통장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편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도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고 미래에셋대우와 명칭 변경안을 조율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통장이라는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RP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 권고 취지를 공감해 미래에셋대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