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통장'→'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 간판 바꾼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임동욱 기자 2020.06.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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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네이버통장 명칭 변경을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요구했다. 네이버통장 홈페이지 갈무리.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네이버통장 명칭 변경을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요구했다. 네이버통장 홈페이지 갈무리.


‘네이버통장’의 정체성을 두고 금융권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계좌 이름을 바꾸라고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에 권고했다. 원금 손실 걱정 없는 은행 통장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직후 네이밍 변경 논의에 들어갔다. 새 이름으로 ‘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통장 네이밍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일반적인 통장이 아닌 ‘CMA(종합자산관리계좌)-RP(환매조건부채권)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네이버통장은 이달 8일 정식 출시한 이후 ‘통장’이라는 이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네이버통장이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흔히 통장이라고 하면 은행이 망해도 이 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네이버통장은 원금 보전 기능이 없다. 금감원은 네이버통장이 마치 ‘네이버은행’에서 판매하는 통장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가 운용하고 법적 책임도 진다. 고객이 CMA 계좌에 돈을 맡기면 미래에셋대우는 이 돈으로 RP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국공채 뿐 아니라 회사채에도 투자한다. 하루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CMA 특성상 수익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8월 말까지 원금 100만원 한도이긴 하지만 연 3% 이자를 지급하는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다.

네이버통장은 또 100만원 초과부터 1000만원까지 연 1% 약정수익률, 1000만원 초과는 연 0.35% 약정수익률을 적용한다. 9월부터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골드등급일 때 연 3% 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 통장의 대표격인 요구불계좌 금리가 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장의 사전적 의미만 보면 예금자에게 출납 상태를 적어주는 장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마치 은행 통장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편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도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고 미래에셋대우와 명칭 변경안을 조율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통장이라는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RP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 권고 취지를 공감해 미래에셋대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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