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밤 10시 이후 인터넷 개인방송 자제"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6.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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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휴식 없이 3시간 이상 생방송도 자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자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방송 출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이 발표됐다. 또 아동·청소년은 휴식없이 3시간 이상 혹은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하는 것도 지양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나 성희론 논란 등 인권보호 필요성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이에 방통위가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다이아TV 등 MCN 사업자, 유튜브, 아프리카TV,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했다. 다만 사업자 자율규제로 지키지 않는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지양해야할 유형은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폭력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이나 영상 등을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 △사행심을 유발하는 콘텐츠 △성별,지역,장애여부 등에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하는 콘텐츠 등이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먼저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밤10시 부터 오전 6시 심야시간이나 휴식없이 3시간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해야한다.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다각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먼저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세미나 등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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