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서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와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자제 등을 주문한 적은 있지만 금융위가 이같은 주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2일 윤석헌 금감원은 코로나19 대출 현장 점검에서 은행들을 향해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자제를 권고했다. 윤 원장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의 경제전망치를 언급하며 "전세계적인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와 예상보다 더 커진 경기위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팬데믹 제어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점검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시장안정판으로 버팀목 역할이 주목적"이라며 "기존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대응여력을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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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중으로 기안기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1호 지원기업으로 꼽힌 대한항공 등이 까다로운 조건 등을 이유로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추경안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차질없는 후속조치도 강조했다. 7월1일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손 부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각별히 관심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1차 소상공인 대출은 13조4000억원이 집행됐고 2차 소상공인 대출은 4232억원이 이뤄졌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조7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8조4000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