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비용 30% 늘려… "현장 사고 줄어들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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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폐기물 산정기준도 적립

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정부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 내 안전관리비용을 기존 대비 30% 늘렸다. 안전관리 추가 인력 배치, 안전장비 등이 공사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건설폐기물 관련 기준을 제시해 현장 혼란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국토부는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연 1회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올 하반기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도 제시했다.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 해소를 위해서다. 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했다.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제도에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 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산정은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폐기물은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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