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車결함시정계획 제출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6.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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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사진=뉴스1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사진=뉴스1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업체가 당국으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내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해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서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또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 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지만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 과다 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증진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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