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사진=뉴스1
개정안은 자동차 업체가 당국으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내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해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 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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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지만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 과다 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증진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