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5촌조카 오늘 1심 결론…정경심 공범 판단도

뉴스1 제공 2020.06.3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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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유착의 신종형태 범행" 징역 6년 구형
공범관계 1심 판단, 정교수 재판에 영향 줄듯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 조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따라서 정 교수와 조씨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씨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 교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며 "무자본 M&A 기법을 동원하고, 법인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러 100억원에 육박하는 인수회사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했고, 조씨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을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형태의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실제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 주장처럼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아니다"라며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해 관련자 진술들이 실제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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