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반대 엘리엇 공시위반 혐의 '무혐의' 결론

뉴스1 제공 2020.06.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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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6년 수사 개시 4년 만에 결론 내려

엘리엇 로고 - 회사 홈피 갈무리엘리엇 로고 - 회사 홈피 갈무리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던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확보해놓고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5월25일 공시의무 위반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를 받는 엘리엇 측에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을 찾을 수 없고 다른 혐의도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 취득 과정에서 '5%룰'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2016년 2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보유상황과 목적 등을 공시토록 하는 자본시장법을 어겼단 취지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는데 이틀 만인 4일엔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이 급격히 늘자 증권가에선 '파킹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들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사전에 확보해놓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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