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손 들어준 법원…하나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 부분제거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0.06.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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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지주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혔다.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금감원을 상대로 한 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1심 판결은 내용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기준은 내년 3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다.

주총 전 1심에서 함 부회장이 승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지주사 회장으로 이동(재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주총 이후 1심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미 회장이 된 이후여서 회장 임기를 채우는 건 문제 없다. 임기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손태승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어서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인 3월25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여전히 본 소송이 남아 있지만 소송에서 지더라도 잔여 임기 후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채우는 것과는 무관하다.

법원은 이날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건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하나은행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197억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중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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