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지주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금감원을 상대로 한 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1심 판결은 내용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기준은 내년 3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다.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손태승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어서다.
법원은 이날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건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하나은행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197억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중징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