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6.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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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단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두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했다. 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 2표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구성된 최임위 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다.



경영계는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숙박음식업 등 취약업종에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격차를 두면 업종 간 갈등이 커져 고용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구분 적용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했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 서 있는 상태에서는 구분 적용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차등적용은) 업종 선정 문제와 업종 간 갈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제도이지, 고용주 보호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로 정해진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어기게 됐다. 경영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최임위는 양 측에 다음 달 1일 최초 요구안을 내달라고 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이 이렇게까지 지연돼 개인적으로 큰 책임을 느낀다"며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했고 사용자는 다음 회의에서 설명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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