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 깃발.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심의위 의결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면 2018년 11월 이후 1년 7개월여 벌인 수사가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측면에선 기소에 무게가 실린다. 심의위 심의의견엔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69),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 등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어떤 최종 처분을 내릴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선 수사팀에서 파견근무를 하다 5월 초 원대복귀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의 경우처럼 파견기간이 끝나도 필요한 경우엔 수사와 재판엔 지장이 없도록 법무부·대검찰청 등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 전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정례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종 결론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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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팀은 내달 1일로 예정된 정례보고 전까지는 입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진행된 게 없다"며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생각한다. 사람도, 혐의도 여럿이라 다양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기소로 가닥이 잡힐 경우, 심의위 신청인인 이 부회장과 김 전 팀장,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관계인만 기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같은 관계자는 "사안이 다 연결돼 있다"며 "(수사팀이) 형평에 맞는 결론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권고에 반해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외부 목소리를 듣겠다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심의위 현안위원으로 삼성 무혐의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것과 관련, 수사팀은 현실적 여건상 기피신청 등은 어려운 측면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전 현안위원 명단이 공개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문이다. 양창수 심의위원장의 경우처럼 사건관계인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문제가 아닌, 학술적 의견 등이 기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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