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홍콩보안법, 7월1일 홍콩반환일에 발효될 듯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06.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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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인대 상무위 30일 법안 통과 전망…종신형·소급적용 등 논란

[홍콩=AP/뉴시스] 홍콩 코즈웨이베이 등 도심 곳곳에서 12일 '범죄인 인도법(도망범 조례)' 심의를 막기 위해 시위대가 입법회를 봉쇄한 '6·12 충돌' 1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다. 2020.06.13[홍콩=AP/뉴시스] 홍콩 코즈웨이베이 등 도심 곳곳에서 12일 '범죄인 인도법(도망범 조례)' 심의를 막기 위해 시위대가 입법회를 봉쇄한 '6·12 충돌' 1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다. 2020.06.13


우리의 국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 마지막날인 30일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은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일부 관영매체는 홍콩보안법 제정은 '2차 주권 반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제20차 상무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상무위의 안건에는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심의가 포함돼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언론은 회기 마지막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통과시긴 홍콩보안법을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 시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8∼20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한 것도 7월1일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일 공개한 법안 초안을 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법을 집행할 중국 정부 '국가보안처'를 홍콩에 신설하고, 홍콩 정부에도 '국가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홍콩보안법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본토의 형법은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인대 상임위 내부에서도 엄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과거의 시위 경력도 처벌이 대상이 되는 소급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 시행을 반대해온 미국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철폐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6일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했다. 홍콩보안법이 발효될 경우 미국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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