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은 직장갑질로 극단선택 서지현씨 유족에게 사과하라”

뉴스1 제공 2020.06.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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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29일 오리온 익산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은 고 서지현씨의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제공)2020.6.29/뉴스1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29일 오리온 익산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은 고 서지현씨의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제공)2020.6.29/뉴스1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오리온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서지현씨의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29일 오리온 익산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없다”면서 “오리온은 서씨의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지난 27일 유가족과 시민모임이 고인에 대한 직장괴롭힘과 성희롱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인이 직장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마당에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할 수 없다며 손 씻은 것”이라며 “노동부와 구멍투성이 법제도 속에 피해자와 유가족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특정지역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은 허울뿐인 직장괴롭힘법을 개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오리온에 이력서를 제출해 이듬해 2018년 3월 오리온 익산3공장에 입사했다. 그러나 입사한 지 2년여 만인 지난 3월17일,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씨가 남긴 유서에는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그만 좀 괴롭혀라'는 글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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