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는 이제 현대위아 소송이라는 더 광범위하고,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공정이 많은 기업들은 충격파가 클 전망이다.
현대위아 평택2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80여명은 지난달 23일부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대위아가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 상태다.
이들은 2공장으로 별도 구분된 생산라인을 담당한다. 현대위아는 자사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혼재 근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한국타이어 사건에서도 이런 이유로 적법 도급이 인정됐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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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는 2공장 투자회사(자회사)를 만들어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하청업체 노조는 결사반대다. 노조는 "현대위아가 소송을 접게 하려고 자회사 정규직을 내걸며 노조를 탄압한다"며 현대위아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다시 고발했다.
포스코는 현대위아보다 상황이 더 복잡하다. 광양제철소 천장크레인 근로자 16명이 역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적법한 도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측은 크레인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업무를 수행해 혼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위아와 포스코의 소송은 사실 '인국공 사태'와 닮았다. 보안직 채용 과정은 민간기업 사무직과 다르다고 하지만 답 없는 취업시장에 내몰린 취준생들의 눈에는 줄어드는 TO(선발인원)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다. 취업 희망자들에겐 비정규직 직고용은 내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파장의 범위는 두 사안이 사뭇 다르다. 인국공 논란은 이미 정부 방침이 결정된 안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에 한정된 영역이다. 인국공 논란의 영향력은 그 범위는 제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대위아 (56,400원 ▲800 +1.44%)와 포스코 직고용 논란은 그 영역이 인국공과는 비교가 안된다. 이 직고용 논란은 대법원 판결을 수반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법원이 직고용을 명령하면 민간기업들은 무조건 이를 지켜야 한다. 합의로 마무리된 삼성전자서비스나 "한국을 떠나겠다"며 불복하는 한국GM과 전혀 다른 상황이 불가피하다.
재계가 현대위아 소송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수많은 민간기업들이 비슷한 소송으로 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느냐, 한국을 떠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판결의 시점 상 현대위아가 가장 앞단에 섰을 뿐, 이 판결을 기다리는 기업은 대한민국 전 산업계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