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휴식권 제대로 보장하자!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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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휴식권 제대로 보장하자!







업무에 지친 직장인과 공부 스트레스에 힘겨운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바로 빨간 날! 휴일일 텐데요.





직장인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히 쉬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일을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미리부터 달력을 들춰보고 연휴가 있는지 또 황금연휴가 언제인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아쉬운 날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며 휴가 계획을 미리 짜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올해는 법정공휴일 상당수가 주말과 겹쳐 연초부터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설이나 추석 연휴 사흘 중 하루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린이날)



다만 휴일제가 대통령령으로만 운영되는 만큼 강제성이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

1. 이 법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국민의 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로 하고,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제로 함(안 제2조).

3. 선거일을 휴일로 함(안 제3조).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4조).



현행 우리나라 공휴일은 요일이 중심이 아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이 경우 주말과 겹치면 쉴 수가 없으므로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은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현충일은 ‘6월 둘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연속 쉴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즉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기에도 활력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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