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유도...금융위의 '고육지책'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6.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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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할상환 전세대출 이례적 강조…

/자료제공=금융위/자료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전세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나갈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금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출시했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만기 때 한도가 줄어들어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나올 상품은 분할상환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분할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다. 또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시중은행 상품을 소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특히 금융위는 차주 입장에서 ‘목돈 마련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심지어 1% 미만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2~3%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하다며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에 가입하는 게 마치 비과세 고금리적금을 드는 것과 같다고 홍보했다. 전세대출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전세대출원금에서 전세대출 잔액을 뺀 만큼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1억원 전세대출을 연 2.8%로 받는 경우를 사례로 제시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에 가입해 매달 50만원을 상환하면 2년 뒤 대출원금이 657만원 감소한다. 반면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가입해 이자 상환에 23만3000만원을 쓰고 남은 26만7000원을 세전 1%의 적금에 가입하면 적금 원리금은 646만원으로 분할상환 전세대출에 가입하는 것이 11만원 유리하다. 소득세효과는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가입하는 경우 34만원이고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72만원이다. 금융위는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면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49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강조한 건 가계부채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할상환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를 전세대출에도 확대한 것이다. 분할상환 방식을 활용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게 되고 가계부채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주담대 규제만큼 강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월만 해도 은행권 일반 주담대는 8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세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의도는 알겠지만 금융회사 내부 판매 자료 같은 것으로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건 보기에 좋진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민간 상품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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