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8일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 입구에 '집회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0.6.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용인시는 이천시 거주 처인구 양지면 SLC물류센터 근무자 A씨(용인102번)가 민간 검사기관인 GC녹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 A씨의 확진 사실을 이천시보건소에 통보했다. A씨에 대한 이송이나 자택 방역소독은 이천시보건소에서 할 예정이다.
또 28일 오후 3시부터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능동감시 대상이던 19명 가운데 나머지 1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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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확진환자가 근무하던 SLC물류센터의 1층 상온·저온센터와 2층 매점, 식당 등의 운영을 금지했다.
또 상온센터 110명, 저온센터 50명, 2층 매점 2명, 식당 4명 등 근무자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군포시 59번 환자와 예배와 식사를 같이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시와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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