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지분 말고 현금으로" 호텔신라 승소…김기병 회장 '항소'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0.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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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기병 회장, 호텔신라에 788억원 지급하라" 판결…김기병 회장 "즉각 항소"

동화면세점 전경 동화면세점 전경


동화면세점 지분을 놓고 진행된 호텔신라와 김기병 동화면세점 회장간 소송전에서 호텔신라가 승소했다. 김 회장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78억104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5월 호텔신라에 동화면세점 지분 19.9%(600억원)을 매각했다. 당시 3년 후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을 매도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매도청구권(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에 대해 질권설정을 했다. 풋옵션은 특정 기초자산을 장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다.



이후 호텔신라가 2016년 12월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지만, 김 회장은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고 대신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맡긴 주식(30.2%)을 호텔신라에 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호텔신라는 2017년 7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호텔신라가 소송까지 나선 이유는 김 회장의 지분이 오히려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갖고 있는 호텔신라가 중소·중견 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


또 지분을 바로 매각하더라도 동화면세점은 2016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208억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되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는 "중소·중견 사업권은 운영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경영권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동화면세점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동화면세점측은 "매매계약서 4조3항에 따라 김기병 회장이 3년후 주식 재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30.2%) 등 전체 50.1%를 호텔신라가 보유하게 되고, 이에 대해 호텔신라는 일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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