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12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전국민 첫단추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6.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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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

예술인들도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직장인처럼 갑자기 실직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은 12월 10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 격으로 가장 비정규성이 강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구제하려는 조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실직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직 직전 임금의 60%인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120~270일은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0월 1일부터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상실습생의 안전도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한다. 노동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을 실습생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조치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융자 조건은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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